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정수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12/03 [20:48]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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