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향후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사업본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 점검
탑포커스 | 입력 : 2024/12/02 [17:55]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사업본부 사업 중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수희 의원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제도(‘01년)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22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절수설비 설치 의무시설인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총 728개소를 중점으로 실태조사(2024년 5월~8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절수설비가 설치된 곳은 불과 33.9%였다.”고 지적하며,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특히 관공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서 절수시설 설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한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천안시 2016년 입주 아파트 및 2024년 입주 아파트의 절수형 변기 설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등급 변기가 설치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유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절수형 변기의 시혐평가 결과에 따르면 3등급(6L 이하)과 1등급(4L 이하)변기의 세척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며, “변기 세척 성능에 차이가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1등급 변기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남서울대학교와 충무병원 등의 절수시설 설치 후 각각 연간 30% 이상의 물 사용량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절수시설 설치의 경제적 효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정책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모든 시설이 1등급 절수변기를 포함한 고효율 절수설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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