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읍 주민자치회, 정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목천읍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적 자문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12/03 [09:49]


천안시 목천읍 주민자치회(회장 임창근)는 3일 정혜 법률사무소(대표 박주화)와 주민들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주민자치회 임원 및 정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창근 회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화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주민들이 법률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은 목천읍 주민들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목천읍 주민자치회와 정혜 법률사무소는 정기적인 협력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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