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지역사회 도움 필요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12/02 [18:18]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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