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공익사업의 추진에 의한 축사시설 이전시 규정 완화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의 준용 범위를 단순화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기존 축사(소·젖소)가 철거되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구역 내 거리 규제를 50%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같은 읍·면·동 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대상 농가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
김희영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농가들이 법적 제약과 주민 반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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