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남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전통시장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동남구 관내 읍면동 순회 및 소재장소 검사 실시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9/12 [09:38]

천안시 동남구청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오는 19일 동면을 시작으로 1011일까지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다.

 

검사는 명판 표시정보와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기준분동을 사용해 사용 오차를 확인하는 오차검사 2단계로 실시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041-521-4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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