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9/12 [08:52]

아산시(시장 박경귀)202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300여 건 41,92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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