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8/24 [03:34]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도 국립 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지역의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소아 등 필수공공의료의 확충은 코로나 팬데믹, 의료인 파업 등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다.

 

충남은 국립대 의대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서울보다 7명이 더 많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내 의료이용률은 전국 최하위이다. 또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과 은퇴 경찰공무원들의 의료복지 제공, 특수 재난 발생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고려할 때 경찰병원의 설립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들로 지난 52550병상의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신속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조사를 함에 있어, 550병상의 완전한 건립이 폄하되고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아산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아산시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39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절규이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39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아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찰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 및 경찰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완성하라.

 

하나. 국회는 21일 개정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취지대로 550병상의 경찰병원이 원활히 예타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병원이 예타조사 제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550병상의 예타조사 통과를 약속하라.

 

 

 

2024. 8. 23.

 

아 산 시 의 회

의원 천철호, 명노봉, 이기애, 맹의석, 박효진, 홍성표, 윤원준, 김미성

김미영, 김은아, 안정근, 이춘호, 김희영, 홍순철, 김은복, 신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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