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단속 실시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8/01 [09:17]


천안시가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에 1개월 이상 방치(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 주차된 차량(캠핑카·트레일러 등 포함)이다.

 

그간 무료로 운영 중이었던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미화 교통정책과장은 시청사 주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천안도시공사와 협업해 무료 공영주차장 44개소에 법 개정에 따른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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