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부과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7/12 [09:48]

아산시(시장 박경귀)2024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원(169천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79억 원, 건축물분 38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되었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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