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도·시군 특사경, 지난달 도내 302곳 대상 합동 특별단속 벌여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7/10 [06:23]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으며,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원산지 거짓 표시 1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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