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수목 진료 홍보·단속 추진

도, 다음달 말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홍보·위법행위 단속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7/01 [07:19]

충남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도 홍보 및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국가·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 온 실내 소독·조경업체는 더 이상 수목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하며, 단속반은 생활권 수목 대상 예찰·방제 실태 등도 살필 예정이다.

주요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