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선진국 대비 구체적 규제 기준 등 미흡”
선제적 대응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촉진 및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 건의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6/24 [22:26]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특히 5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0.8유로(한화 약 1,178)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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