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2024년 상반기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

나의 환급 권리를 찾아서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5/20 [10:40]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송재열)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이번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방문안내 휴대폰 문자간편신청 인터넷(wetax) 카카오톡 채널(천안시동남구 지방세 알리미) 동남구 세무과 전화(041-521-4154)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기를 바란다환급금 지급 시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만 있는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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