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납부, 3월 연납시 약 5% 감면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3/08 [09:31]

 


천안시는 경유자동차
18,000여 대에 대한 202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59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4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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