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13대 추가 지원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이상 최대 1억 원 지원
시는 올해4차례에 걸쳐4·5등급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대상자1,800여 대를 선정했으나,폐차 기한 초과 등으로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라경유차413대를추가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4·5등급 경유차다.
또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3종 건설기계와2004년12월31일 이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4등급 차량 중 총중량3.5t미만 차량은 최대800만 원,총중량3.5t이상 차량은 최대1억 원,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1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100만 원을 추가로지원받을 수 있으나,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총중량3.5t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구매 시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50만 원,총중량3.5t이상 차량을폐차하고 중고차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신청순으로 신청받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할계획이다.
신청하고자하는시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단,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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