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조례안 입안 및 지방자치법 관련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4/05 [14:06]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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