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보건소 더샵천안레이크마크아파트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천안시 서북구, 제32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흡연자·비흡연자간의 배려와 존중 필요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천안레이크마크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되며,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4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041-521-599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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