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송재열)는 장애등록 납세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감면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은 차량 취득 이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도 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기준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이다.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로 장애인 단독명의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장동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감면 신청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