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 후 농지에 살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연중 상시 무료 부숙도 측정과 함께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 및 토양검정 결과와 연계해 적정 퇴비량을 산출하고 건강하게 토양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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