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소방안전 및 서비스 위생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농어촌민박 관련 법령 및 제도,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이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농촌관광시설 서비스·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해 사업자가 사업장 자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를 위해 11월 중 별도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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