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25일까지 신청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천안시는 25일까지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2024년 3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신청은 천안시 당직실(041-521-5512~3), 동남구 당직실(041-521-1901~2)로 하면 된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