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례의 목적 및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장동호 교수(남서울 대학교)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다.
토론회 참여한 청수동에 살고 있는 윤수진님은 “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설치 등을 통해 길고양이 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치 법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김미수님(천안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반대 토론에 참여한 안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선혜님은 “선진국에서는 길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며 그럴 경우 벌금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선진국 사례를 강조했다.
이어서“동정심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경우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라고 말하며“조례에 대한 시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민 패널인 이학구님, 김정선님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지 한 길고양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환경적 문제, 전염병 문제, 생태계 파괴, 사회적 갈등 야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논쟁만 되던 길고양이 문제가 전국 최초 개별적인 조례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찬성 및 반대 그리고 중론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중재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안인 만큼 반대인 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재정비해서 11월에 재상정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론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논란이 많았던 조례인 만큼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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