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접종은 10월 1일~14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를 사육하는 646 농가 29,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 50마리 또는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은 공수의사 접종 지원을 감안해 10월1일~30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은 반드시 소 이력관리 위탁기관(아산축협 및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에 접종기록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후 4주 이내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후 4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은숙 축산과장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누락개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축산농가에 철저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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