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도고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2024년 제3회 아산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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