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24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동승자 안전교육 미이수 , ’23년도 및 ’24년도 상반기 보완요구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관계기관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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