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시군을 비롯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6개소 40지점 축산차량 전면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4년 11월∼2025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금지(권역 외) △위험성 평가에 따른 단계별 럼피스킨 백신 접종(고·중·저위험 시군) 등이다.
아울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가금류,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가 모두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조기 신고가 질병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때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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