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청명·한식 주간을 맞아 6∼7일 산불 방지 특별 활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성묘객·상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간에 도와 시군·읍면동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등 1만 30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행위와 묘지 작업 부산물 소각 행위, 입산자 화기물 사용 등에 대한 계도·단속이다.
계도·단속을 통한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차단과 동시에 도는 산불진화헬기 5대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 태세도 구축한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 내 소각 등 위반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산불 14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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