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점검 단속 실시아산시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 합동
점검단은 한올중·고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노래방 등)에 청소년 보호법 관련 계도를 시행하고, 일반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의무가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터미널 인근 모텔,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에 방문해 △청소년 보호법 준수사항을 홍보 △업소 특성별 ‘술 판매금지’,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부착 △신분증 검사 의무 등을 알렸다.
더불어 청소년보호법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통보와 함께 미 이행시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리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 단속은 아산시 교육청소년과 및 문화예술과. 아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한국112무선봉사단,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아산지역협의회(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 총 15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청소년과 박재권 과장은 “아산시 관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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