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6호 주택가격을 결정해 26일 공시했다.
가격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일부터 10월 25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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