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자체 발주공사 담당자 역량 강화도-시군 발주공사 담당공무원 220명 대상 사례 중심 강의 등 진행
이번 교육은 최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중앙부처의 이행점검 강화 방침에 따른 발주자 의무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이근배 과장을 초빙해 발주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조치 △설계변경의 요청 및 발주자의 변경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1억 이상-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지자체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으로 인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각 건설공사 금액 합이 50억원 이상인 발주공사(분리발주)에서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에 따른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도 소개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발주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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