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세무 담당 직원 9월 정기분 재산세 교육 실시읍면동 세무 담당자 역량 강화 위한 재산세 교육 실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에는 토지, 주택(2기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산세 관련 법령 교육과 더불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용법 ▲기본적인 재산세 업무 처리 요령 ▲다양한 민원 케이스별 대처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짧은 시간에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밀도 있는 교육 내용과 담당자 간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민원 응대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등 높은 교육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재산세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재산세 과세 관련 기본정보를 구청을 찾는 불편을 해소해 거주지 중심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 구현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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