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맞춤알선 서비스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정규직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조건은 주35시간이상 월급여 1,804,380원 이상으로 기채용자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참여기업 월 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3개월 인턴 종료후 상용직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인턴에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연계기업 제외대상에는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유치원)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3개월미만의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기한은 수시접수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새일센터 홈페이지(www.chwoman.co.kr) 또는 전화 041-576-3060(직통070-4048-72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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