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4년 제2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서면회의 방식으로 ‘2024년 제3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내 7개 시군 24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심의하며, 오는 30일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도의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총 48개 지구 2만 980필지(1701만 8000㎡)로 지난 6월 우선 24개 지구 9650필지(624만㎡)를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지구는 나머지 24개 지구 1만 1330필지(1077만 8000㎡)로, 위원회는 회의 기간 해당 지구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지구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예정지구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 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8만여 필지(42.9%)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지적공부에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도로 등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 등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곳곳의 불분명한 토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 토지행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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