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시민안전 도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안전 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어지고 있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수희 의원은 “각종 축제의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기본업무를 포함, 안전문제까지 경찰의 업무는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무는 이미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경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번 조례가 협업의 근거 및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천안시 경찰서 관계자들과 조례 관련 논의를 수차례 하며 공식 의견 및 협조요청서도 받아 철저히 검토하였고, 조례가 운영중인 기초자치단체 사례도 조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단 하나, 시민안전 도모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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