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객실 수 50실 이상 숙벅업소 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점검·홍보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정부의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정책에 따라 숙박업소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카페·식당·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장 내 일회용 합성수지컵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홍보와 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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