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기존의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장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 유유희 변호사 (유유희 법률사무소) 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김행금 의장은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