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배달앱에 등록된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위생관리 실태 등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 음식의 특성을 고려해 접객 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작업장 내부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배달음식점은 주로 비대면 형태로 소비가 이뤄져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배달음식점 관계자에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심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등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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