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에서 금연‧금주 캠페인 실시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시는 올해 3월 18일부터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으며 8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돼 9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양온천역에서 진행한 캠페인은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9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 △일상생활 속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주의 중요성 △아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을 홍보했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산시 금연‧금주구역을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금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금연‧금주구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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