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충청남도새마을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하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최호웅 수석부회장, 홍성보호위원회 강창수 회장이 참석하여, 충남지역 행복 공동체 조성과 범죄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협약 취지에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호공단 충남지부 이순세 지부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법무보호사업도 큰 틀에서 보면 ‘함께 잘살기’라는 이념을 가진 새마을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 내 두 단체가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손을 잡았다.“라며 업무협약 체결의 이유를 밝혔다.
(사)충청남도새마을회 성낙구 회장은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시대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다.“라며 ”공단과 새마을회는 단체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바는 다를것이 없다.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한민국 발전의 여정에 아름다운 동행을 영원히 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충청남도새마을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탄소 중립 실천・연대 강화‘, ’새마을 운동의 세계적 확산‘ 및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강화‘라는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5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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