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장기간 경과되어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명노봉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의 안일한 정책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조례가 장기간 경과하였고 조례문에 나타난 용어 및 시상부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시 관계자와 여러 논의를 거쳐 금번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시상부문 중 청년농업인부문을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아산시 농업대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시상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제시했다.
끝으로 명노봉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잘 운영되어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 육성하기를 기대해본다“며 발언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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