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기존 조례에서 ‘충남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추진
정병인 의원 “임산부 전용에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가족복지 증진 기대”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26,294면)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ㆍ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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