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전입신고하면 이장이 사후확인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장이 방문해 거주 및 신고사항 확인
이 제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이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제도이다.
2023년 월 평균 760여건, 올해 1월~7월간 월 평균 870여건의 전입이 이뤄진 배방읍은 전입신고 시 전입주민의 사후확인에 대한 미숙지로 관할 이장의 조사 시 어려움이 있음을 이장회의 건의 등을 통해 재차 인지하게 됐다.
특히, 기존 전월세 수요에 따른 전입과 각종 도시개발과 함께 추진된 공동주택 대거유입에 따른 전입요인이 맞물리며 아산시 내 여타 지역에 비해 전입신고 사후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방읍은 전입주민에 전입에 따른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할 이장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조사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끔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생각하는 예비주민을 위해 배방읍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입신고자의 불편과 이장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면 전입주민이 이장의 세대방문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이장들의 조사 업무 수행이 훨씬 수월하고 불필요한 언쟁 등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지상 읍장은 “이장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전입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에게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도 안내를 통해 전입주민과 이장간 소통과 공감속에서 반가운 첫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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