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장혁 의원을 비롯해 천안시 건설도로과, 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장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사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PM 관련 법안 2건이 계류되어 있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는 마감되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을 작년에 비해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법률상 미비로 인한 단속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으로 천안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천안시에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국회 입법을 촉구하면서, 현재 22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2건의 PM관련 법안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의 안전과 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충전식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화재 위험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설치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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