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파악된 도내 소비자 피해 현황은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329건(티몬 258, 위메프 71), 판매자 피해는 시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이 파악한 8개 업체 1억 8590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미정산대금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은 지연정산액 기준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3.9-4.5% 금리로 지원한다.
신청은 도내 천안, 아산, 보령, 서산, 당진 지점을 비롯해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 기준 기업당 10억원까지 3.4% 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 기준 개인 또는 법인당 1억 5000만원까지 3.51% 금리로 지원하고,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하면 된다.
도에서는 미정산 대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저신용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도는 피해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5%의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대표전화 1588-7310)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사랑 입점 및 제휴몰 입점 안내 등 판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9일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내용 수정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상황에 맞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선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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