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2024년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7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을 과세했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25,611건, 50억 8,462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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