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8/08 [07:11]

아산시(시장 박경귀)2024년도 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인 87일부터 826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추후 결정 가격은 926일 결정·공시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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