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위원과 도 관계 공무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 시책 인권영향 평가 설명, 교육, 시책별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창일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시책 인권영향평가 과정과 주요 결과 등을 안내하고 평가단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개념과 평가 방법, 운영 상황, 개선 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책 평가 틀 제작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시책 담당 부서별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평가단 운영 방안과 회의 일정 등 평가단 향후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평가할 인권 현안 시책으로는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외국인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번 1차 회의에선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과 관련해 인권적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무성 강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평가단은 도의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자치법규와 시책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역할과 인권 증진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도록 수행하는지, 시책 영향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외국인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겪고 있는 근로 고충과 고용 상담,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에 대해 종전 5개 지역(천안·아산·당진·서천·홍성) 외 외국인노동자 상담·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노동자 상담 강화 및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가단은 시책별 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을 도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 인권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도민 인권이 차별 없이 계속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가 침해받는지 정책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지자체 행정이 도민의 삶에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자 추진한다.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권 지표에 따라 평가·분석해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으로 도민 인권을 증진한다.
도는 2019년부터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지난해까지 490개의 자치법규를 평가하고 도민 인권 증진에 시의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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