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집중 홍보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구역은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또한, 다음 달 17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496개소, 유치원 112개소, 학교 139개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배부를 7월에 완료했다.
천안시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교육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과 LED전광판, BIT시스템, 학교 전광판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집중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확대 사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96), 동남구보건소(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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