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정부, 정주여건‧생활인구‧지역경제활성화 3대 분야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지역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 통해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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